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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만 나이’사용하자! 

국내 3가지 나이,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연령 계산 방식 사용중

등록일 2021년06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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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연령 계산 방식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개선 필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한국식 나이표시 방식인‘세는 나이’를‘만 나이’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는 <코로나 보상법>이라는 명칭도 따라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연령의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은 출생한 날부터 연령계산·‘만 나이’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만 나이’의무화, 정부의 대중매체 활용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를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3가지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세는 나이’다.‘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두 번째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 하는‘만 나이’방식이다.‘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며 이웃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등의 법률관계, 공문서, 언론보도에서‘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연 나이’계산법이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생일 기준이 아닌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와같이 각기 다른 나이 계산 방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특히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다음달에 2살이 되기 때문에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장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공공영역에서는 대체로‘만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들 일상생활에서는‘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연령계산 방식의 혼용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방식인‘만 나이’계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민들께서도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만 나이’사용을 원하고 있다”며“연령을 낮추는‘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지난 1년간 코로나와 힘겹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훈식, 김민석, 김민철, 송갑석, 양정숙, 윤영찬,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전재수, 최혜영, 홍정민 등(가나다 순)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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