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국회-경기도 협업,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법 2건 대표발의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소자에 대한 근로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기본권이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학교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여 시민교육 일환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함께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시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조항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를 만든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특히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받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