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강화법 대표발의
- ○○ 선수 제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선수’ 아닌 경우 법적용 불가한 맹점 개선
- 현행 연금 환수 사유 中 “선수 대상 범죄 한정” 규정 삭제 →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 “일반인 대상 성범죄도 지원금 중지·환수토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 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12).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의 경우,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