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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등 농산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 근거 마련

등록일 2021년06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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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위한‘자원순환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택 의원“농산부산물 효율적인 관리 통해 농가부담 줄여야”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7일(목)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한편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며,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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