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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발의

등록일 2021년06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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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배상 소멸시효 폐지법)」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한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죄, 제151조(범인은닉)의 죄, 제152(위증, 모해위증)의 죄, 제155조(증거인멸)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라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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