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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취급 자영업자, 소규모 수제 맥주 생산자 등 세부담 경감

등록일 2021년06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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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가격 인상 억제 효과로 소비자 후생도 챙기는 민생 행보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생맥주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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