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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제작·수입·판매자에 전면번호판 부착장치 설치 의무

등록일 2021년05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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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국산 이륜차 점유율 2016년 29.4% ⇒2020년 8.3%로 감소

- 이륜차 법규위반 전년대비 86.9% 급증 (신호위반 150.6%, 중앙선침범 130.8%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6일‘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증가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소화물배송을 통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36억원으로, 2019년 9조 7,35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10,448대에서 2018년 101,603대로 줄어들었던 이륜차 신규등록도 2020년 144,944대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국산 이륜차의 점유율은 2016년 29.4%에서 8.3%까지 떨어졌다.

음식배달 산업이 증가하고, 배달업체·배송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륜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9,600건에서 2020년 209,654건으로 줄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0,898건에서 2020년 21,25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11,403건에서 2020년 581,903건으로 86.9%나 증가하였다. 이중 중앙선침범은 전년대비 130.8%, 신호위반은 150.6%가 급증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단속장비 고도화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문정복,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최혜영, 김성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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