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연예계 최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듀스 김성재 씨 변사 사건도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 검시에 참여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음
태영호 의원, “법의학자 직접 검시 참여 규정을 마련하고, 법의학 전문가 양성에도 앞장서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연예계 최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듀스 김성재 씨 변사 사건도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 검시에 참여하지 못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의학자가 직접 검시에 참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며 “다만 현재 국내 법의학 전문가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의학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태영호 의원의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병욱, 김석기, 김태흠, 김희곤, 허은아,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광욱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