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환급은 권리! “해외 직구 반품시 환급 가능케 해야”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느나, 이러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되므로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다”며 “세금을 추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줘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세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수흥, 조정식, 강병원,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고용진, 윤건영, 이은주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