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의 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당 병원 등의 의료진 또는 관리자에게 출생통보 등에 대한 의무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8일(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1호, 통권 제16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아기가 출생한 경우 국가에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영국과 병원의 의사 등에게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개정을 통해 혼외자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母)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父)의 주소지 가정법원 등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지가 없어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잃고 방치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출생한 경우에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 번호가 발급되도록 하여 아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아기가 출생한 병원의 의사 또는 병원의 대표자 등에게 출생증명서에 서명하고 증명서를 등록 기관에 등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의사 등에게 출생통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 별도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부모와 병원 모두에게 출생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아기의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병원 등의 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등의 의료진 또는 관리자에게 출생통보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산에 관여한 의료인 또는 출산을 알게 된 사람에게 출생 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출생한 아기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