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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하천기본계획 반영으로 홍수, 가뭄 등 사전대처 강화

등록일 2021년05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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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후변화 대응 하천법 개정안 발의

-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하천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하천공사 등을 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내용이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하천환경 보전사업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추가하여 홍수, 가뭄 등의 수재해에 대한 사전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공사에 있어 자연성의 보전과 회복을 고려하도록 하고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 아픔을 주었던 대규모 홍수피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성의 회복에 기초한 하천관리와 하천환경의 탄소감축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생태와 대기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강병원·김민철·김수흥·박영순·박정·박홍근·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이규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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