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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등록일 2021년05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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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 손실보상 대상·재원·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충분한 의견청취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 법문 용어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건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2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개정안 및 청원 등 총 26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ㆍ기준ㆍ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향후 본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등으로 개정하여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chan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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