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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6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 지속”

등록일 2021년05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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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6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 지속”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에 연구개발·모빌리티 분야 추가…상반기 중 노동이동지원체계 발표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이 늘어 3월(31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50만7000명이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간 일자리가 고용개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전 연령층의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개선됐으며 특히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홍 부총리는 “집합제한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말까지 67%에서 90%로 상향 지원한다”며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기존 정보통신기술,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늘릴 방침이다. 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도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구성 가동하고 선복량 추가 공급·운임지원 확대·항만 적체 완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1.6만TEU급)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한다”며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항만 적체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용 자동차, 신선 화물 등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 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4월에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올해말에 종료되는 부산 블록체인 4개 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 연장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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