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위한 법안 처리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혁신도시 수소충전기 구축 의무화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의 첨단 ·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1일(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차량대여사업자, 물류·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기업 등의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자동차 사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며, 혁신도시 또는 그 인접지역에는 수소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50%→80%)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정의와 핵심전략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수도권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자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적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력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공장이 위치하여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소위 위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이후에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