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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등록일 2021년05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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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공소권 유보부 이첩 금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2일,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이후 다시 재이첩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때도 일체의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송치하고 그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검사의 범죄인 때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사건에 대한 최종 공소제기 권한은 공수처가 갖겠다고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결정은 공수처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수처가 지난 4일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도 이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상범 의원은 이를 두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규칙이며 형사소송절차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이는 공수처가 검·경 등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으로서 독립해서 수사한다는 공수처 설치 목적에도 크게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반복적인 사건 이첩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 지연 및 수사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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