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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지원,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등록일 2021년05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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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미국, 반도체 설비투자 40% 세액공제…한국은 3~12%에 불과, 세액공제 대폭 확대 필요

-개정안, 반도체 연구개발비 40~50%, 시설투자비 30~40% 세액공제 지원 규정

-구 의원, 매그나칩반도체 中매각 반대, 반도체설계법 발의 등 반도체 적극 지원 나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월 1일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와 팹리스(fabless) 육성을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계재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 지원 △반도체설계재산센터 설립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구자근 의원은 지난 5월 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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