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는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올렸다.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