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입법성과, 성평등한 영화업계 기대”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도 마련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개정안이 어제(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MeToo)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또한,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화산업 내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화계 내에서는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배우 등 영화노동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인권센터·미디어 단체 등과 만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를 듣고 미디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영화계에 만연해있던 성희롱·성폭행 관행을 깨고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배우 등 영화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최우승chldn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