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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

등록일 2021년04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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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안호영 의원,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감축을 위해 ‘기업 산재청문회’ 개최 및 법안 제정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및 관할지역 산재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책무부여

▲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부여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시기·내용 조정의 의무부여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최초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

▲ 산재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 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안호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관리자 및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 이며 “앞으로도 현장에 뿌리내린 현실성 있는 정책과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책임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안호영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은 총 5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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