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