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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제정

등록일 2021년04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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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제정

-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에게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등 17개 법률안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4월 22일(목)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내용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디지털 집현전법안’) 등 17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3월 18일(목), 4월 20일(화)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고, 3월 23일(화)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의결된 법안 중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디지털 집현전’의 구축ㆍ운영과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한 곳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ㆍ운영하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지식역량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향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교육 수요 대응,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대면 융합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위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며, 원안위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 KT아현국사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으로서 통신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시 통신망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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