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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록일 2021년04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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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입법 나서

-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아동 위탁가정 발굴 및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오늘 20일(화) 장애인의 날의 맞아 지난 19일(월)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치료와 특수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탓에 가정위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발굴, 해당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의 날의 맞아 장애로 인하여 더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법안으로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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