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업무과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12일(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여 1년 여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였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공포, 사회적 고립 등은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 등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비대면 서비스화, 소규모 프로그램 증가, 대면 및 비대면서비스 혼재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위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주요 돌봄 대상 설정,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비대면서비스의 증가로 언택트, 스마트 융복합 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