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보험협회가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일 2021년04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한정 의원, 보험협회가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 대표발의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00001234였다.”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형석 기자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