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근절 위한‘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근거 마련
- 이원택 의원“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해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9일(금)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