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진로체험기관의 역할 강화 위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지역별 진로체험기관의 명칭과 운영 형태 제각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는 곳도 45%에 달해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위해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4월 7일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의 요구,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체험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14년 67개소에 불과하였던 진로체험기관의 수가 2020년에는 231개로 늘었으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진로체험센터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운영 형태가 제각각이며, 지자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진로체험기관도 104개소(전체 기관의 45%)에 달하여 지역 간 진로 교육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진로체험기관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로교육법이 개정되어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김종민, 양경숙, 이해식, 윤준병, 김성주, 설 훈, 김교흥, 윤미향,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