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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

등록일 2021년04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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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두께 기준’ 신설 → 플라스틱 발생량 최소화할 근본적 해결책

택배 등 ‘수송포장’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제한 → 과대포장 금지 법제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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