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시세조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호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작행위가 벌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3만 7,965건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가운데 31.9%인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후 취소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지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부동산 시세가 허위·거짓 신고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증권시장에선 사기·불법적 시세조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이익의 5배까지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면서, “거짓신고를 통한 신고가 조작을 근절시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경만·김민석·김성주·김영호·박찬대·신동근·양경숙·이용우·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