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주년 맞이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보호 대상과 방식을 확대·강화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31일(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계점을 정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 미흡 등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의 대상과 방식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인적사항 유출 및 색출 관련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소송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부담 없이 공익신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과 공익신고기관을 확대하고,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민·형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각종 고소·고발·제소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시된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와 준법의식을촉발할 수 있는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