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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년03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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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

- 구두약 ‧ 잉크 ‧ 딱풀 등 생활화학제품을 차용한 식품 디자인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SNS 등에서 주목받기 위한 재미있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제품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아이들이 구두약을 초콜렛인 줄 알고 먹을까 걱정된다”,“혹시라도 아이가 매직을 음료수로 착각할까 우려되는 만큼 식음료와 인체에 해로운 제품 포장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9)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1~3세 걸음마기 아동의 사고가 60.5%, 4~6세 유아기 23.2%로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혼란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도 자율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 고요한‧양문영님의 아이디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준비된 법안이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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