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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경제·민생회복 시계 앞당기도록 추경 집행에 총력”

등록일 2021년03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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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경제·민생회복 시계 앞당기도록 추경 집행에 총력”

“국민들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 집행 속도 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추경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됐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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