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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등록일 2021년03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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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법 발의

-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법 대표 발의

- 고위 공직자 7천여 명, 선출직 3천여 명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조사 대상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2일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 모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됐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5월 30일부터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할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둘째, 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7천여 명과 지방의회 등 선출직 3천여 명, 그리고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법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처가(妻家)와 시가(媤家)도 포함된다.

셋째, 위원회 구성은 수사 혹은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45명의 위원을 둔다. 특히 위원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및 금융업 종사자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만 파악 가능한 이상 거래 관행도 조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강민정 의원은 “LH 사태로 일부 공직자가 암암리에 공적 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누려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별법이 공직자의 불법적 지대 추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허종식, 황운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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