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대납금 못 받아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손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23일 하청업체가 변제 하지 못한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되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의 회수는 수년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체당금을 부당하게 편취 하려는 근로조작‧위장폐업이 2015년 48건에서 2019년 73건으로 약 52% 증가하는 등 부정수급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임금에 대한 원·하청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체당금의 변제에 대한 책임 역시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변제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 19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