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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예산 수정의결

등록일 2021년03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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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예산 수정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제출안 1,572억원 대비 2,459억원 증액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3.16)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상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8,500만원을 감액하고, 1,48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977억 6,4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공연업 피해지원’, ‘여행업 피해 추가지원’, ‘이벤트업 피해 추가지원’ 사업은 업계의 심각한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의 지원 유형을 상향하고자 업종별로 41억 3,600만원, 546억 6,900만원, 35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 업종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향 지원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또한,‘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및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은 각각운영비 편성액의 10%를 절감하기로 하여 총 8,500만원을 감액 의결하였다.

더불어,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개봉촉진지원금 130억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45억원, 독립예술영화 지원금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은 6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3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은 교육지원 및 운영비를 20% 축소하는 반면,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총 848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인 복지’ 사업 중 ‘경륜·경정선수 지원’129억원을 증액하였다.

도종환 위원장은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항들을 강조하면서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유지, 중복지원 해소, 부정수급 사례 방지 등을 유념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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