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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의심자 무관용…어떤 부당이익도 못얻게 할 것”

등록일 2021년03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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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의심자 무관용…어떤 부당이익도 못얻게 할 것”

투기의심 직원 20명 농지 강제처분…비정상적 농작 행위 보상 안해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 이득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 18일부터 해당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 및 관할 지자체에 제공해 농지강제처분 절차의 신속한 이행에 나선다.

또 정부는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할 예정이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방안,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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