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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훼손 막는다

등록일 2021년03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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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허가 없이 주화를 훼손의 경우만 처벌조항 존재

… 지폐 재발행 비용만 연간 약 8백억 원

… 김용판 의원, “모든 주화는 공공재산,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폐의 소중함 알아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은행권(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지폐)에 대한 훼손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폐를 영리를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폐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백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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