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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등록일 2021년03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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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동차세 과세형평 제고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

- 경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50% 내 범위에서 세율 인하, 일정기준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는 세 중과...

- 이용우 의원,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 납부 기대...,”, “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 확대되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목),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워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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