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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정통부 SMATV 편향정책 철회해야'

등록일 2007년10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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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정통부 SMATV 편향정책 철회해야"
 지난달 13일 정통부의 SMATV정책 결정에 격렬히 반발해 온 케이블TV 업계가 정통부를 향해 “업계와의 진지한 대화의 장에 나와 줄 것”을 공식 촉구 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22일 오전 11시 30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정통부가 SMATV 정책발표를 전후해서 수차례 요구한 바 있는 케이블TV업계의 정책질의나 대화 요구에 묵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통부의 이 같은 대응이 케이블TV사업자들을 거리로까지 나서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 케이블TV의견 일방적 묵살

케이블TV는 “정통부가 SMATV 정책 결정과정에서 케이블TV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SMATV 정책은 위성방송이 2002년 출범초기부터 제기해왔던 문제로 케이블TV와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정도로 사업자간 갈등이 극하게 대립된 사안이다.

정통부가 이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11월 결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통해서다. 그러나 ‘MATV전문협의회’는 총 13명의 구성원 대부분이 정통부 산하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됐고, 케이블TV 관련자는 단 한사람만을 참여시켜 편향된 정책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던 터였다.

특히 정통부가 지난 8월 달에 발표했다는 활동보고서도 SMATV부분에 어떠한 합의 또는 협의 내용도 담지 못한 각계의 입장만을 나열 정리한 중간보고서 형태일 뿐이다. 또한 보고서는 “SMATV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 법률적 해석 등 완벽한 심의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어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를 무시한 채 케이블TV의 업계 입장은 단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스카이라이프의 주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 SMATV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정책안을 강행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신임 장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지만 정통부는 적절한 거부 사유 없이 이를 거절했고, 정통부 규탄대회 기간에도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대화 계획조차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한편, 정통부는 그동안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결정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케이블카드 분리 적용완화와 KT와의 전주 관로 인상에 대한 현안 등에 대해 이유 없이 제동을 걸거나 중재를 방기해온 탓에 케이블TV사업자들의 불만이 내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SMATV정책안발표는 거리시위로까지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매체선택권 과대포장, 가입자에 설치비용 의무로 희생강요

SMATV 정책과 관련해 케이블TV업계가 가장 부당하게 여기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확대로 과대포장’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스카이라이프의 수신은 이미 개발된 리피터, 실내평면수신 안테나 등을 통해 100% 음영지역 해소가 가능해 매체선택권 확대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시청자의 이용편의 증진 혹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확대 지원이 맞으며, 정통부도 이에 대해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시청설비 규칙 개정을 통한 SMATV의 허용문제는 국민의 방송매체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근거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는 케이블TV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스카이라이프의 가입가구 확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MATV를 위한 설비를 단순 선택(권고)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무화함으로써 설치를 강제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규칙의 적용대상 및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희망에 한해 적용한다는 정통부의 설명과는 달리 법규상 소급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모든 공동주택에 SMATV 설비가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케이블TV는 공시청망이나 케이블망 등 구내전송설비 없이는 방송서비스가 불가능해 매체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기본적인 전송수단인 위성안테나를 이용할 수 있어 매체 선택이 가능한 스카이라이프의 SMATV 설비를 실질적으로 강제화 하는 것은 보조설비를 의무화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또 경과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규칙개정안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은 “소급주의”에 해당하는 등 법률적인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강화해준다는 명목아래 소비자에게 강제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된 입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법예고안과 함께 정통부가 발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서도 “사업자가 입주자와 협의하여 SMATV설비를 설치하고 입주자에게 비용전가 없이 위성방송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법령상에는 경과규정이 없어 SMATV설비가 의무화된 셈이다.

결국, 정통부의 이 같은 거짓말은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가 이번 SMATV정책을 둘러싼 핵심의혹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료방송시장 혼탁에 따른 방지책 마련 필요

SMATV와 관련된 케이블TV와 정통부 간의 갈등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의 면허역무 허용범위를 뛰어넘는 하위법의 규칙개정에 따른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SMATV의 허용을 위해서는 방송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시청 설비의 규칙개정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통부가 허용범위를 넘는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는 방송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의무를 지닌 방송위원회가 책임질 부분이어서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위원회에 대해서는 저가출혈경쟁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PP 협의회(회장 서병호)도 SMATV의 졸속정책을 비판하며, 저가 출혈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통부 등에 제출하는 등 법안을 둘러싼 사업자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극심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케팅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예상이라도 한 듯 스카이라이프의 저가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유료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온 케이블TV업계는 시청자들과의 극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값받기와 단체계약의 개별계약 전환 등의 노력이 이번 조치로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이제라도 거리로 내몰려진 케이블TV사업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렴의 테이블에 앉혀야 할 것이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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