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경비원·커피숍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 아파트 경비원 및 커피숍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보호
- 이원택 의원“제3자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 등 사각지대 보완 통해 직장내 갑질 금지법 실효성 높혀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5일(금)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손님이나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고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제3자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 등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직장내 갑질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