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트래블 버블’ 선제 추진
국토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수요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코로나19 음성확인을 전제로 한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한다.
또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선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 방역안전국가와 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입국 전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기반) 도입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올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할 방침이다.
또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린다.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정부는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문을 열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해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발전 견인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통해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높이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