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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등록일 2021년03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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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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