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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체성과 자긍심 높이는 재외교육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2021년03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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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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