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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감독하는 공익감시위원회 설치

등록일 2021년02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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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기업의 건전한 주식기부 활성화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업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일반공익법인 10→20%, 성실공익법인 20→30%로 확대

- 송언석“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회피의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례로 ㈜수원교차로의 창업주인 故황필상 박사가 2003년 모교인 아주대학교를 위하여 법인 주식 90%(시가190억원)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가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편법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여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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