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 1일부터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11월 1일부터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푸른도시국)에서는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난 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속 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피단속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원내 쓰레기통 개선, 고사목 관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오토바이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원관리청부터 솔선하기로 했다.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서울시 관리위임 공원 포함)의 경우 해당 구청장, 서울시 직영공원은 해당 사업소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참고로,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과태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23조(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 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