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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재범, 출소 뒤 치료로 막는다”

등록일 2021년02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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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법' 대표발의

- 교정시설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총 4,978명, 출소 뒤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 출소 뒤 최대 5년 ‘치료명령’ 선고 가능해져 재범 방지 기대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이하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재범 위험성이 감소되었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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