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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등록일 2021년0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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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실과 공동으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이구형 조사관은,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법적형태 개편(민간조직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 발제에 대하여 토론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금융정책-감독정책, 건전성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의견조율갈등의 외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명시적인 법제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기획조직과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듯이, 규제를 속성으로 하는 감독정책은 산업육성을 속성으로 하는 금융정책과 구분하는 것이 장점이 더 크므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분리해서 기재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은금감원이 공정감독기구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되 장기적으로는 건전성감독과 행위규제감독(소비자 보호 포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본 세미나의 좌장을 겸한 연세대학교 함준호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보다 포괄적으로 금융안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와 연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는 정책의 목적, 정책주체의 구성 및 권한, 책임 등이 불명확하고, 정책수립 및 운영 상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며,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시기능이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으로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정 및 권고 권한을 보유하는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운영 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동훈 과장은, 보다 생산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1)금융정책감독의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와, (2)주요국의 금융행정체계 운용현황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감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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