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등록일 2021년01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종배 의원, 물건 투척 등 위험행위 처벌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 의원,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1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향한 물건 투척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층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18년~`20년) 총 544건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고층에서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진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키는 행위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중상해?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현행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물건투척이나 낙하물 사고는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 또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칫 생명침해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