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자자피해를 막기위해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조치명령의 수단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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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