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회의원, 법원판결 무시하는 선택적 감사, 즉각 중단해야
- ‘에너지로드맵’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국정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감사 강행
-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에너지전환정책에 계획적인 흠집내기를 위한 ‘선택적 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1/15일 감사원이 산업부와 과기부를 대상으로 착수한 에너지전환정책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 절차에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자 추가 감사에 돌입했다. 2019년 청구한 공익 감사청구를 수용해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취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이 박근혜 정부 다시 발표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다르다는 것과 법정 하위계획인 전기본을 먼저 수립하고, 상위계획인 에기본을 나중에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는 국무회의”라며 “문재인 정부는 원전 관련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무회의의 결정과 해당 시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계획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이미 2015년 대법원은 ‘수자원종합장기계획’에 반한 하위계획이 나오자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며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을 감사원이 모를 리 없음이 분명한데도 위법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는데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감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안전성 문제로 수명연장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강행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감사원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두 번이나 연속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최재형 원장의 감사권 남용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최재형 감사원장의 편파감사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연장은 물론 담당자를 교체하며 과잉감사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자신에 대한 감사청구는 셀프기각 처리 후 종결했다. 월성1호기 불법감사 강행, 강압적 조사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기각한 것이다.
더욱이 월성1호기 감사에서 7년간 기준치를 훌쩍 넘는 삼중수소가 누출된 안전성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경제성 평가에만 몰두했다.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확인조차 못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정치감사는 전면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