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차(茶) 재배용 농약 안전사용지침 배부 지도강화 |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최근 녹차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와 관련하여 녹차 원료인 차 재배농가에서 병해충 방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차(茶) 재배용 농약 안전사용지침』(6천 부)를 제작하여 차 재배농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차(茶) 재배용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의 종류(32종), 사용 가능 시기 및 횟수, 사용농도 등 안전사용기준과, “파라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은 차에 등록이 안 된 농약으로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와 위반 시 불이익처분 내용까지 수록하여 재배농가에서 반드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차에 등록된 농약 35종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9.28)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조금이라도 오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메티다티온과 클로르피리포스” 성분 함유농약 3종은 차에서 적용삭제 조치하였다.
아울러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차를 포함한 농작물별 사용 가능한 등록 농약인지를 확인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업정보포털-농자재정보)를 통해 9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안 인 농업자원과장은 “차에 안전한 농약 개발을 위해 직권등록시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차 재배농가 및 농약판매업소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길항미생물, 페로몬,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등 농약 사용절감을 위한 차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농림부의 외청으로서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기관이다. 10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